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
○ 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(수) ~ 2024년 5월 21일 (화)
○ 민원상담 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4.5.21(화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(예) 5.21(화) 23시 로그인하여 5.22(수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
<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>
연령.소득기준.가구소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
[가입연령]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[근로‧사업소득]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월230만원 이하
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
[가구소득]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